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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이란 사람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12월 10일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된다고 하니 치료가 필요하시면 아래내용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신청대상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동물등록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
※차상위계층이란-100명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명 중간기준 이하인소득기준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17,408 | 2,700,482 | 3,165,344 |
2. 신청기한
◈ 반려동물 의료비 : 2023년 3월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내용
◈ 보호자가 진찰료 5천 원 부담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 30만원)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비(20만원 이내이며 초과금액만 부담)
※예를 들어 선택진료비가 30만원인 경우 10만원은 보호자부담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금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5. 문의
- ☎02-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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