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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연소득 6천만원(부부합산)이하 이면서 무주택세대 신혼부부 금리가 최저1.2%~최대2.1% 차등적용되며 이용기한은 2년(4회연장 최장10년5개월)최대3억원까지 지원해드린다고합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안걸립니다.
1.신청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인자
2)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무주택자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지불한 무주택자
4)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5) 2023년도 기준 순자자산가액 3억 6100억
6)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7)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2) 은행방문신청
3. 대출금리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저 1.2%~최대 2.1% 차등적용됩니다
4. 제출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
●소득확인
근로소득(홈텍스발급)-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중1개
사업소득 (홈텍스발급)-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계산서계산서 중1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 소득(홈텍스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추가 징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