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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연소득 6천만원(부부합산)이하 이면서  무주택세대 신혼부부 금리가  최저1.2%~최대2.1% 차등적용되며  이용기한은 2년(4회연장 최장10년5개월)최대3억원까지 지원해드린다고합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안걸립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1.신청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인자

    2)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무주택자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지불한 무주택자

    4)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5) 2023년도 기준 순자자산가액 3억 6100억

    6)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7)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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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

    1)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2) 은행방문신청

    3. 대출금리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저 1.2%~최대 2.1% 차등적용됩니다

     

    4. 제출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 

     

    ●소득확인

    근로소득(홈텍스발급)-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중1개

    사업소득 (홈텍스발급)-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계산서계산서 중1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 소득(홈텍스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추가 징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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