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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대박천손 슬기 2023. 10. 24. 17:57

목차



    월세환급은 세액공제는 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신청) 2가지가 있으며 공제율 17%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하다고 하니 이번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 바랍니다.

     

     

     

     

    월세환급

    1. 월세환급 세액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증록 주소지동일 (전입신고)

     

    소득기준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이하  17%
    총급여 7000만원이하  15%

    ※예를 들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매달 40만원 납부하면 총 4800000에서 15% 제외금액  720000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월세환급 주거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단기숙사 제외)

    3. 월세환급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지급 증명서류를 회사연말 담당자 제출

    개인적으로 신청 시 홈택스 신청가능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능 )

     

    4. 월세환급 소득공제 대상(현금영수증)

     

    특별한 조건 없으며 월세계약자 본인

     

     

    ※월세환급은 총 급여액 25% 초과금액의(카드 15%+현금영수증 30%) 공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6500만 원 //신용카드금액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 총 급여액 6500만원×25%=1,625만원(초과금액)

     

    신용카드 금액 2000만 원-16250000= 3750000 ×15%=562,500

    월세금액 50만 원 ×12개월=600만원 ×30%=180만원

     

    562,500+ 180만 원=2,362,500 공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월세환급

     

    월세환급

     

     

     

     

     

    월세환급
    월세환급
    월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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