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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24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안 걸리니 아래버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경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자격조건 확인하러 가기

    1. 지원대상

    모두에게 지원하지 않고 특별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조건 부합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19~34세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2.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거주자

    2촌(직계존속, 형제, 자매) 이내 가족명의 주택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차 거주자

     

    3.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지급

     

    4. 지원기간

    2022.8.22~2023.8.21이며 지급은 2024.12.25월까지 지원합니다

     

    5. 자격조격

    청년월세자격확인하러 가기

    구분 청년가구(청년소득이있는경우) 원가구(청년소득이 없는경우)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이하
    (1인기준125만원/월)
    중위소득 100%이하
    (3인기준 443만원/월)
    재산가액 1억7백만원 3억8천만원

    중위소득이란 100번째 줄에서 50번째를 말하며  청년이 소득이 없으면 원가구 기준으로, 청년이 소득이 있으면 청년가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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