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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란  월3만원씩 12개월간 최대 36만원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비

     

     

     

     

    1. 지원대상 

     

    -만60세이상 

    -치매상병코드 F00~F03, G03중 하나 이상 진단 

    -치매치료제 성분 ,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인자(중위소득은 100명을 줄을 세웠을때 50번째 사람을 말합니다)

    치매치료비

     

    2.지원내용

     

    -월간 3만원 연간 36만원지원

     

    3.신청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신청(전화,방문 문의)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4.제출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자세한 문의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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