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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록금(입학료+수업료등)을 무이자에서 ~최저1.7%(연)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으로 대출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만 35세 이하 입학허가 기준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재학생 : 만 35세 이하 직전학기 이수 학점 12점 이상
②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③ 대출한도
- 대학 : 제한 없음
-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 : 6000만 원 / 박사 :9000만 원
- 의치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 : 9000만 원 / 박사 : 1억 2000만 원
④ 금리 : 1.7%(변동금리)
⑤ 상환방법
- 취업 전까지 이자만 납부, 소득 발행되면 원리금 상환이며 상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자발적 상환
본인의사에 따라 원리금 임의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를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상환
※ 이자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대학생에게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이자는 면제
2. 일반 상환자금대출
ⓛ 신청대상
- 신입생 : 만 55세 이하
- 재학생 : 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 학점 12점 이수
- 대학원생 : 만 55세 이하, C학점이상
②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③ 대출한도
- 대학 : 4000만 원
- 5,6년제 대학 : 6000만 원
- 의치의 한의계열 대학 : 9000만 원
④ 금리 : 1.7%(고정금리)
⑤ 상환방법
- 최대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 상환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신입생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기준제외
- 재학생 : 성적 70점 이상 직전 학기이수 학점 12학점 이수
- 대학원생 :불가
②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졸업앨범비제외)
- 생활비 : 불가
③ 대출한도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가능
▶예를 들면 2년제 4학기 -4회
3년제 6학기-6회
의학/약학/건축학등 8학기 이상대출가능
④ 금리 : 무이자
⑤ 상환방법
-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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