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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이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록금(입학료+수업료등)을 무이자에서 ~최저1.7%(연)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으로 대출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만 35세 이하 입학허가 기준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재학생 : 만 35세 이하 직전학기 이수 학점 12점 이상

    ②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③ 대출한도 

    • 대학 : 제한 없음 
    •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 : 6000만 원 / 박사 :9000만 원      
    • 의치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 : 9000만 원 / 박사 : 1억 2000만 원

    ④ 금리 : 1.7%(변동금리)

     

    ⑤ 상환방법 

    • 취업 전까지 이자만 납부, 소득 발행되면 원리금 상환이며 상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자발적 상환

        본인의사에 따라 원리금 임의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를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상환 

     

    ※ 이자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대학생에게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이자는 면제

     

     

    2. 일반 상환자금대출

     

    ⓛ 신청대상 

    • 신입생 : 만 55세 이하 
    • 재학생 : 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 학점 12점 이수 
    • 대학원생 : 만 55세 이하, C학점이상 

    ②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③ 대출한도 

    • 대학 : 4000만 원
    • 5,6년제 대학 : 6000만 원
    • 의치의 한의계열 대학 : 9000만 원

    ④ 금리 : 1.7%(고정금리)

     

    ⑤ 상환방법

    • 최대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 상환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신입생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기준제외
    • 재학생 : 성적 70점 이상 직전 학기이수 학점 12학점 이수
    • 대학원생 :불가 

    ②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졸업앨범비제외)
    • 생활비 : 불가

    ③ 대출한도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가능 

        ▶예를 들면 2년제 4학기 -4회 

                           3년제 6학기-6회

                           의학/약학/건축학등 8학기 이상대출가능 

     

    ④ 금리 : 무이자

     

    ⑤ 상환방법

    •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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