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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기납부세액 (4대보험) 과 내가 실제로 납해야할 세액을 연말에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을수도 있고 다시 환원해야 할수도있습니다. 10/31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가능하다고하니 아래버튼 눌러 참고하셔서 절세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하신다음 모의계산으로 납부할 세액도 확인가능합니다.
2023년 개편내용 국세청홈페지 참고하시면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양사랑기부금신설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이용하는 기부금
- 기부금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납부시 지역특산품답례로 13만원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 기부금 10만원 초과 : 500만 원한도내에서 15% 공제가능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7.1 이후부터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 30% 공제(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상향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원이하 | 300 | 300 |
7천만원초과 | 250 | 200 |
3.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월세, 전세금)
- 공제한도 300만 원→400만 원
4. 연금계좌 ·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퇴직연금 포함해서 700만 원→900만 원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기준시가 :3억 원→4억 원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상향
6. 일부 과세표준 구간조정
※절세꿀팁
-부양가족(어린 자녀, 은퇴하신부모님 )등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넘겨서 사용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시 의료비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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