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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을 고려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참고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
①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국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주택가액9억원이하( 한도 5억원)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8,500만원이하 1.6%~2.7% / 8,500만원이하 ~1억3000만원이하 2.7%~3.3%/5년간적용
② 전세자금대출
- 대상: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수도권5억원, 지방4억원이하(대출한도 3억원)
- 소득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
- 조건 :무주택 대상 , 혼인여부 상관없음
- 금리 : 7500만원이하 1.1%~2.3% / 7,500만원~1억3000만원이하 2.3%~3% 4년간 적용
청약통장 제도개편
- 신생아 특공신설 : 2024년 3월부터 결혼유무 상관 없이 신생아 특공가능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가능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배제 : 배우자의 청약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시점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청약신청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 가입기간 합산(단 배우자 가입기간의 최대50%,3점 )
☞ 예를들자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년(7점), 4년 (6점) 청약통장 보유시 본인청약시5년(7점)+ 2년(3점)=10점인정
-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에서 →2명
- 창약통장 금리인상 : 연2.1%→2.8%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금리 증대 : 3.6%→4.3%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 →5년
- 소득공제 금액 상향 : 240만원→300만원한도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140%→200%상향
-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0.5%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후 미혼유지후 혼인신고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세법계정
-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15/35/35)
- 혼인증여공제 신설: 2년이내 최대1억원 공제
- 출산증여공제 신설 : 2년이내 최대1억원 공제
☞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공제한도 1억원
-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 7천만원→8천만원 상향 / 한도액 : 연월세액 750만원→1000만원 상향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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