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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연매출 1억4백만원미만이면 (월800~900만원미만)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합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연매출액 1억 4백만원미만
- 개업일이 23.12.31일 이전
- 공고일 기준 (24.2.15) 활동중인 개인 법인 사업자
※단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도박기계및 사행서 등 일부 제외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적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 일치
비계약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 불일치
지급방식
- 직접 계약자 : 전기 요금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 차감(단 잔액은 이월)
- 비 계 약 자 :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하여 계좌로 환급
제출 서류
직접 계약 자(신청자 정보만 입력)
-서류필요없음
비계약자
-상가건물 입점점포또는 관리사무소 통해 납부 영수증
☎문의전화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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