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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의료비일부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합니다.
1.지원대상
- 재산기준 : 7억원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중위소득이란 100번째 줄을 세웠을때 50번째를 말합니다.)
- 질환대상 : 모든 질환
※ 단성형 미용 도수치료는 제외
2.지원혜택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소득 10%초과 금액 기준 표
☞지원대상여부 계산복잡하시다면 간단하게 아래버튼 눌러 대상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
3. 지원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 부담금
- 선별급여 (중위소득 100%초과)
- 65세이상 임플란트
- 병원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노인틀리
※ 1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본인 , 대리인이 건강 보험지사 방문신청
- 퇴원후 - 180일이내 건강보험공단신청
- 입원중 - 퇴원7일전 신청
5.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감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확인서
☎문의사항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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