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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의료비일부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1.지원대상 

     

    • 재산기준 : 7억원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중위소득이란 100번째 줄을 세웠을때 50번째를 말합니다.)
    • 질환대상 : 모든 질환 

    ※ 단성형 미용 도수치료는 제외

     

     

    2.지원혜택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소득 10%초과 금액 기준 표

     

     

    ☞지원대상여부 계산복잡하시다면 간단하게  아래버튼 눌러 대상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

     

     

    3. 지원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 부담금 
    • 선별급여 (중위소득 100%초과)
    • 65세이상 임플란트 
    • 병원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노인틀리

    ※ 1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본인 , 대리인이 건강 보험지사 방문신청

    • 퇴원후 - 180일이내 건강보험공단신청
    • 입원중 - 퇴원7일전 신청 

     

     5.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감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확인서

    ☎문의사항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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