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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는 지방세로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경과시 3%가산금이 발생된다고하니  아래  위택스로 접수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신고,납부하는데  1분만 투자하시면됩니다.^^

     

     

     

    주민세 납부

     

    ▣ 주민세 종류(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1.납부대상 : 7월1일 기준 ·군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모든대상 

                        외국인1년 이상 체류

     

    2.납부금액 : 1만원 범위내외 (지방에 따라 1만원이상도 나올수있음)

     

    3.납기기한 : 8월 16일~8월31일 

     

    민세 납부

    사업소분

     

    납부대상 : 7월1일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납부금액(기본세액+ 연면적 330㎡초과시  면적당 1제곱미터당 250원부과)

     

    1. 기본세액 금액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 자본금또는출자금액 30억이하 : 5만원
    • 자본금또는출자금액 30억초과 50억미만 : 10만원
    • 자본금또는출자금액 50억초과 : 20만원

    2. 연면적에 따른 금액 : 연면적이330㎡초과시 사업소 면적당 1제곱미터당 250원부과 

     

    납부기한 : 8월1~8월31일

     

     

    주민세 납부

    종업원분

     

    납부대상 :종업원에게 급여지급하는 사업장 

     

    납부금액 : 총 직원급여액× 0.5%( 단1억5천 미만 납부 면제)

     

    납부기한 : 매월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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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위 해당되는 카테고리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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