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민세는 지방세로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경과시 3%가산금이 발생된다고하니 아래 위택스로 접수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신고,납부하는데 1분만 투자하시면됩니다.^^
▣ 주민세 종류(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1.납부대상 : 7월1일 기준 ·군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모든대상
외국인1년 이상 체류
2.납부금액 : 1만원 범위내외 (지방에 따라 1만원이상도 나올수있음)
3.납기기한 : 8월 16일~8월31일
사업소분
납부대상 : 7월1일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납부금액(기본세액+ 연면적 330㎡초과시 면적당 1제곱미터당 250원부과)
1. 기본세액 금액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 자본금또는출자금액 30억이하 : 5만원
- 자본금또는출자금액 30억초과 50억미만 : 10만원
- 자본금또는출자금액 50억초과 : 20만원
2. 연면적에 따른 금액 : 연면적이330㎡초과시 사업소 면적당 1제곱미터당 250원부과
납부기한 : 8월1~8월31일
종업원분
납부대상 :종업원에게 급여지급하는 사업장
납부금액 : 총 직원급여액× 0.5%( 단1억5천 미만 납부 면제)
납부기한 : 매월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 위 해당되는 카테고리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