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들 대상 최대 5억 원한도내에서 최저 연 1% 금리 적용으로 2024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금리 시대 신혼부부 내 집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 신청대상 연소득(부부합산)1억3천만원이하 가구 주택가액 9억원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하까지 가능 대출 신청일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유주택자(이미 대출이 있어도 )대환가능 2. 신청조건 구분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 득 년1억3천만원이하 년1억3천만원이하 자 산 5억6백만원 이하 3억61백만원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 (보증금)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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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1.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