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환급은 세액공제는 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신청) 2가지가 있으며 공제율 17%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하다고 하니 이번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하러 가기 1. 월세환급 세액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증록 주소지동일 (전입신고) 소득기준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이하 17% 총급여 7000만원이하 15% ※예를 들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매달 40만원 납부하면 총 4800000에서 15% 제외금액 720000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월세환급 주거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단기숙사 제외) 3. 월세환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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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