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지방세로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경과시 3%가산금이 발생된다고하니 아래 위택스로 접수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신고,납부하는데 1분만 투자하시면됩니다.^^ 위택스바로가기 이택스바로가기 ▣ 주민세 종류(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1.납부대상 : 7월1일 기준 ·군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모든대상 외국인1년 이상 체류 2.납부금액 : 1만원 범위내외 (지방에 따라 1만원이상도 나올수있음) 3.납기기한 : 8월 16일~8월31일 사업소분 납부대상 : 7월1일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납부금액(기본세액+ 연면적 330㎡초과시 면적당 1제곱미터당 250원부과)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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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5.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