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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청약통장 제도개편/세법계정)

2024년 저출산을 고려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참고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 ① 구입자금 대출 대상 :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국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 주택가액9억원이하( 한도 5억원)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여부 상관 없음 금리 : 8,500만원이하 1.6%~2.7% / 8,500만원이하 ~1억3000만원이하 2.7%~3.3%/5년간적용 국교부 신생아 특례자금보러가기 ② 전세자금대출 대상: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 수도권5억원, 지방4억원이하(대출한도 3억원) 소득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 조건 :무주택 대상 , 혼인여부 상관없음 금리 : 7500만원이하 1.1..

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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